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전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무엇을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어떻게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선정 기준

  •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지원 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신청 방법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구비 서류

  • 지원 사업 제안서
  •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

접수 기관

지역협력과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근거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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