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무엇을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어떻게
이메일 신청 접수
언제까지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지원 대상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접수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접수 기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문의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자주 묻는 질문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신청 접수 신청기한: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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