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어떻게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언제까지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 기준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 서류
- (공통)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공통)권리관계증명서
- (공통)지형도 및 지질도
- (공통)기조사보고서
-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공통)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공통)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고용보험가입자목록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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