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타(상담)전국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 컨설팅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무엇을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어떻게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34조)||발명진흥법(제3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연령 기준 없음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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