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한눈에 보기
- 누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무엇을
-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 어떻게
-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구비 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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