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3,200만원~6,0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무엇을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 어떻게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 언제까지
- 2024-2-5 ~2024-3-6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구비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신청기한: 2024-2-5 ~2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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