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무엇을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어떻게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내용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구비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접수 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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