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타(교육)전국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한눈에 보기

누가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어떻게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언제까지
상반기

지원 대상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교당 5학급 이내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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