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선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가점 등 지원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 무엇을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어떻게
-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언제까지
- 상반기
지원 대상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선정 기준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지원 내용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신청 방법
-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구비 서류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055-751-9825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2,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신청기한: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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