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무엇을
-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 어떻게
- 협동화 실천 계획 신청(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 → 서류 및 현장실사(중진공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 → 사업 타당성 평가(중진공에서 평가) →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중진공에서 중소기업…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선정 기준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 내용
-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신청 방법
협동화 실천 계획 신청(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 → 서류 및 현장실사(중진공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 → 사업 타당성 평가(중진공에서 평가) →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중진공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승인) → 협동화 실천 계획 착수(중소기업에서 착수) → 융자신청(중소기업에서 중진공에 융자신청) → 지원 결정(중진공에서 지원 결정) → 융자 실행(중진공이나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02-3211-5602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의0,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 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협동화 실천 계획 신청(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 → 서류 및 현장실사(중진공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 → 사업 타당성 평가(중진공에서 평가) →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중진공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승인) → 협동화 실천 계획 착수(중소기업에서 착수) → 융자신청(중소기업에서 중진공에 융자신청) → 지원 결정(중진공에서 지원 결정) → 융자 실행(중진공이나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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