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연 18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나이
- 만 9~24세
- 무엇을
- "○ 생활지원
- 어떻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 기준
-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④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특기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6호(2025.7.4. 시행) 참조)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성평등가족부/02-2100-6313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자주 묻는 질문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생활지원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④학원비(교과목 관련)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자립지원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법률 지원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활동 지원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특기활동비 등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29만원~264만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계급여
82만원~242만원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에너지바우처
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생활안정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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