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2025년 9~12월 카드 사용액이 2024년 월평균보다 늘면 늘어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던 소비 환급 사업이에요. 1인당 최대 33만원까지였어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2025년 말 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
- 2024년에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
신청은 이렇게
- 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서 카드로 결제
놓치기 쉬운 점
- 신청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어요. 비슷한 사업이 다시 열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 월별 한도가 있었어요(9~11월 월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상생페이백 사업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상생페이백.kr 신청
- 언제까지
- 2025.09.15~2025.12.31
지원 대상
-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지원 내용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상생페이백.kr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상생페이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상생페이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상생페이백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상생페이백 사업 (시행시기) 9.1(월) ~ 12.31(수)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상생페이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상생페이백.kr 신청 신청기한: 2025.09.15~2025.12.31
상생페이백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신청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어요. 비슷한 사업이 다시 열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월별 한도가 있었어요(9~11월 월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29만원~264만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계급여
82만원~242만원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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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청년월세 지원
연 240만원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