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이 적은 노동자가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부양비·자녀 양육비 등이 필요할 때 연 1.5% 저금리로 빌려주는 근로복지공단 융자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는 노동자(일용직은 근로일수 요건 따로 있음)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 소액생계비는 월 소득이 직전 달보다 30% 이상 줄어든 경우
신청은 이렇게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서류 제출 → 심사 → 보증서 발행 → 15일 안에 본인이 온라인 뱅킹으로 대출 실행
놓치기 쉬운 점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나눠 갚아요
- 일용직은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 상시신청이에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나이
- 만 18~65세
- 무엇을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어떻게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 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지원 내용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구비 서류
-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노동자),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3.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 4.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 5.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등 소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생활안정자금(융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생활안정자금(융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생활안정자금(융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생활안정자금(융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나눠 갚아요 일용직은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상시신청이에요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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