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보험)전국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한눈에 보기
- 누가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나이
- 만 18~87세
- 무엇을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어떻게
-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지원 내용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구비 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접수 기관
지역농협
문의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산재형 : 15~84세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15~87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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