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가정이 차를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3자녀는 100%, 2자녀는 50% 감면돼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양자·배우자 자녀 포함)
신청은 이렇게
- 차량 등록할 때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6인승 이하 승용차는 한도가 있어요(3자녀 140만원, 2자녀 70만원)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이 대상이에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에 적용돼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어떻게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언제까지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 기준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한도가 있어요(3자녀 140만원, 2자녀 70만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이 대상이에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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