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감면)전국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쉽게 말하면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가정이 차를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3자녀는 100%, 2자녀는 50% 감면돼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양자·배우자 자녀 포함)

신청은 이렇게

  1. 차량 등록할 때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6인승 이하 승용차는 한도가 있어요(3자녀 140만원, 2자녀 70만원)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이 대상이에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에 적용돼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어떻게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 기준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한도가 있어요(3자녀 140만원, 2자녀 70만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이 대상이에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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