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때 최근 2년 안에 받은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신체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사람
신청은 이렇게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또는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해 정보제공동의서 서명
놓치기 쉬운 점
- 신체검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요
- 적성검사 기간 안에 해야 해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어떻게
-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언제까지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지원 대상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 방법
-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구비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접수 기관
도로교통공단
문의처
도로교통공단/1577-1120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신청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신체검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요 적성검사 기간 안에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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