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국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쉽게 말하면

출생신고를 할 때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전기료 할인 등 출산 관련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출산한 가정(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
  • 대리 신청은 산모의 친부모·시부모만 가능(방문 신청만)

신청은 이렇게

  1. 출생신고할 때 또는 그 뒤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또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등은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돼요
  • 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등은 소득 기준이 따로 있어요
  • 지자체별 출산 지원도 함께 신청돼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나이
만 18~60세
무엇을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언제까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시 소급지원 가능
  • 다자녀 KTX·SRT 열차 운임 할인 :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지원 내용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구비 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부모가 신청시)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1588-2188||온라인신청(정부24)문의/02-3703-2500||민원 문의/110

근거 법령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시 소급지원 가능 다자녀 KTX·SRT 열차 운임 할인 :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신청자격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기한: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등은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돼요 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등은 소득 기준이 따로 있어요 지자체별 출산 지원도 함께 신청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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