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연 420만원~671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낮은 70% 정도에게 매달 주는 연금이에요. 2026년 기준 혼자 사는 어르신은 최대 349,700원, 부부는 최대 559,520원을 받아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2026년 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
신청은 이렇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놓치기 쉬운 점
-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빼고 30%를 더 공제해서 계산해요
- 국민연금을 많이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우면 감액될 수 있어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어떻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 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지원 내용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제3조)||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6년도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 247만 원 부부 가구 : 395.2만 원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기초연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빼고 30%를 더 공제해서 계산해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우면 감액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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