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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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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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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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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우편 또는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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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선정 기준

  • 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만 65세 이상 자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30% 감면 대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 (5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 (30% 감면) 중견기업(4년차~ 9년차분)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20% 추가감면)(2029. 2. 28. 까지 한시 적용)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70% 감면) 중소기업
  • ㆍ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연간 10건 이하, 2027.12. 31. 까지 한시 적용)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100% 감면) 면제대상자
  • (85% 감면) 개인(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30% 감면) 중견기업
  • ㆍ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 (연간 2건 이하, 2027. 12. 31. 까지 한시 적용)

지원 내용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ㆍ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또는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 면제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참전유공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 : 재학증명서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없음
  •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복무증명서
  • 의사상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85% 감면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없음
  • 만 65세 이상 자 : 없음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없음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연구기관
  • 1. 국공립연구기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2.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국공립학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3. 사립학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4.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 가.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ㆍ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설립 근거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
  • 나.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1/2이상 출자 또는 연간 연구비용 1/2 이상을 출연 · 보조 받음에 대한 증빙
  • 전담조직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자치단체 : 없음
  • 30% 감면 대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 특허(등록)료(4년차~존속기간)
  • 개인 : 해당없음
  •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은행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1.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 3.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신탁관리기관
  • 1.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 2. 개인ㆍ중소기업ㆍ공공연구기관ㆍ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사업개시일 3년이내에 한 특허출원 대상)
  • 중소기업 : 1.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2. (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대상자)
  • 1. 공통 제출서류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 또는 기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 면제대상자 : 상기 증빙자료(국가유공자 등)
  • 개인(면제대상자 외의 개인) : 해당없음
  • 중소기업 : 상기 증빙자료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접수 기관

특허고객상담센터

문의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근거 법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만 65세 이상 자 70% 감면 대상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50% 감면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0% 감면 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5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30% 감면) 중견기업(4년차~ 9년차분)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20% 추가감면)(2029. 2. 28. 까지 한시 적용)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70% 감면) 중소기업 ㆍ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연간 10건 이하, 2027.12. 31. 까지 한시 적용)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100% 감면) 면제대상자 (85% 감면) 개인(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30% 감면) 중견기업 ㆍ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연간 2건 이하, 2027. 12. 31. 까지 한시 적용)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면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85%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70%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50%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30%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우편 또는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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