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어떻게
-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 방법
-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구비 서류
-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접수 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문의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1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비수기 주중 객실 : 30%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입장료 50%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1~3급(중증) 비수기 주중 객실 : 50%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4~14급(경증) 비수기 주중 객실 : 30%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1~14급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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