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이용권전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이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체험 프로그램 같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주는 사업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신청은 이렇게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forestcard.or.kr)에서 온라인 신청
  2. 또는 대전 고객지원센터로 우편 접수

놓치기 쉬운 점

  • 신청 시기는 매년 12월에 안내돼요
  • 신청자가 많으면 사회적 약자 조건이 2가지 이상인 사람을 먼저 뽑아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무엇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어떻게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언제까지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지원 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 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지원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문의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근거 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단지 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신청 시기는 매년 12월에 안내돼요 신청자가 많으면 사회적 약자 조건이 2가지 이상인 사람을 먼저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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