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달 때 비용의 90%를 지원하거나,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
- 정밀검사에서 매연 기준을 넘었거나 조례로 저공해 조치가 의무인 차량
신청은 이렇게
- 지자체 공고를 확인한 뒤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조기폐차)
- 매연저감장치는 장치 제작사에 문의
놓치기 쉬운 점
- 조기폐차 보조금은 연식에 따라 달라요
- 지자체마다 모집 시기가 달라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어떻게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언제까지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지원 대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신청 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구비 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근거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자주 묻는 질문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신청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조기폐차 보조금은 연식에 따라 달라요 지자체마다 모집 시기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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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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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취약계층, 예술인 및 도민 대상 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연 15만원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연 126만원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