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기타||현금전국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쉽게 말하면

집이나 가게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예전보다 5% 이상 줄이면 그만큼 인센티브(포인트 또는 현금)를 주는 제도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가정의 세대주(또는 세대원)
  • 상가 등 시설의 실제 사용자

신청은 이렇게

  1.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
  2. 또는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방문

놓치기 쉬운 점

  • 가입 시점 기준 과거 1~2년 같은 달 사용량과 비교해 절감률을 계산해요
  • 상시 가입할 수 있어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선정 기준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지원 내용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
  • 온라인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구비 서류

  •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032-590-3434

근거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 온라인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신청기한: 상시신청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가입 시점 기준 과거 1~2년 같은 달 사용량과 비교해 절감률을 계산해요 상시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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