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연 1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나이
- 만 6세 이상
- 무엇을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언제까지
-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선정 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 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거주지 외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
-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 인증 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간편인증,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필요
- 전화 신청: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 내선번호 1번)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공통서류: 발급신청서
-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 ②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근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 인증 후 신청 만 14세 이상 가능 간편인증,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필요 전화 신청: 재충전만 가능 전화(1544-3412 → 내선번호 1번)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기한: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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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발급
연 15만원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가능한 연 15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