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한눈에 보기
- 누가
-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 어떻게
-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장애인
- 학생
- 소기업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참전유공자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예비)청년창업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지원 내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접수 기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문의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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