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국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어떻게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 언제까지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지원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 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연령 기준 : 없음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연령 기준 : 없음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신청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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