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한눈에 보기
- 누가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무엇을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어떻게
-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선정 기준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지원 내용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신청 방법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1670-9512
근거 법령
재해구호법(제3조)||재해구호법(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5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주요내용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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