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대구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어떻게
-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언제까지
-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지원 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신청 방법
-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구비 서류
- 임대신청서 1부, 서약서 (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인장(신청인 본인) 지참
- 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문의처
사업혁신팀/053-640-2438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신청기한: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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