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90만원~1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무엇을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 어떻게
-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 언제까지
- 분기별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 기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구비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접수 기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4,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신청기한: 분기별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5세(민간형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준고령자 직업선호도검사 서비스
개인대상 진로 선택을 위한 직업탐색검사 결과제공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노인일자리 지원
선발기준표에 따라 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대상자 선발 및 일자리 제공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