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무엇을
- 추진기간 : 2025. 1. ~ 12.
- 어떻게
-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신청 방법
-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구비 서류
예술활동증명신청서
문의처
예술진흥팀/042-299-9256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추진기간 : 2025. 1. ~ 12.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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