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시설이용전국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공익적 행사에 한해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무엇을
-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50%)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제한없음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지원 내용
-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50%)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용자가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www.gfac.or.kr)→관악아트홀→대관서비스→(관악아트홀·전시실)에서 대관가능일 확인 및 신청
- 대관신청의 효력은 사용예정일에 맞추어 완비된 대관신청서류가 관악문화재단에 접수되어야 비로소 발생됩니다.
- 기타
- 전화 : 02-828-5856
- 팩스 : 02-828-5860
구비 서류
문화시설 사용 신청서 등
문의처
예술진흥팀/02-828-585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제한없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50%)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사용자가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www.gfac.or.kr)→관악아트홀→대관서비스→(관악아트홀·전시실)에서 대관가능일 확인 및 신청 대관신청의 효력은 사용예정일에 맞추어 완비된 대관신청서류가 관악문화재단에 접수되어야 비로소 발생됩니다. 기타 전화 : 02-828-5856 팩스 : 02-828-5860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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