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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어떻게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언제까지
매년신청

지원 대상

  •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지원 내용

  •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 시·군은 경상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구비 서류

  • ㅇ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 ㅇ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 ㅇ 시·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 ㅇ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 ㅇ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3

근거 법령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상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기한: 매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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