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감면 대상에게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한눈에 보기
- 누가
-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 무엇을
-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지원 내용
-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 카.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 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주도시공사 : www.cjuc.or.kr
- 통합예약사이트 :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예약시 감면혜택 적용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도시공사/043-270-7335
근거 법령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제18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카.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청주도시공사 : www.cjuc.or.kr 통합예약사이트 :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예약시 감면혜택 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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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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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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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취약계층, 예술인 및 도민 대상 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연 15만원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