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시설이용전국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

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한눈에 보기

누가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무엇을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기타: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구비 서류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근거 법령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기타: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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