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전국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나이
- 만 18~45세
- 무엇을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어떻게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언제까지
- 2025.11.24~2025.11.28
지원 대상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지원 내용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정부24
구비 서류
- 1.신청서
-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3.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 4. 가족관계증명서
- 5.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7.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 8.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 9. 무주택확인서
- 10. 근로(사업)확인 서류
- 11. 자동차등록증사본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 ※ 추가 제출 서류(해당 대상자)
- 1. 예비 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사본
- 2.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3. 자립준비청년
- 추천서
- 4. 출산가구(임신중인경우) 우선공급
-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
- 5.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문의처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
근거 법령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정부24 신청기한: 2025.11.24~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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