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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쉽게 말하면

무주택 청년이 가입하면 일반 청약통장보다 높은 우대금리(최대 1.7%p)와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청약통장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19~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직전년도 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신청은 이렇게

  1.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에 방문해 가입
  2. 소득확인증명서, 신분증 등 제출

놓치기 쉬운 점

  • 가입 2년이 지나야 우대금리와 비과세가 적용돼요
  • 비과세는 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자 등 요건이 따로 있어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나이
만 19~34세
무엇을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어떻게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선정 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접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근거 법령

  • 주택법(제56조의9)||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3)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주택 : 무주택자 비과세 혜택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가입 2년이 지나야 우대금리와 비과세가 적용돼요 비과세는 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자 등 요건이 따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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