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국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30만원~5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더 넣어주는 통장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당시 만 15~39세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이 있음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은 이렇게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모집 기간에만 신청 가능

놓치기 쉬운 점

  •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었어요. 다음 모집 공고를 기다려야 해요
  • 세 가지 조건(나이·본인소득·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나이
만 15~39세
무엇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어떻게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언제까지
2026.05.04~2026.05.20

지원 대상

  •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 방법

  •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자주 묻는 질문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신청기한: 2026.05.04~2026.05.20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었어요. 다음 모집 공고를 기다려야 해요 세 가지 조건(나이·본인소득·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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