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서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쉽게 말하면

서울에 혼자 월세로 사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일반재산 1억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신청은 이렇게

  1.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원문상 최근 모집은 2025년 6월 11~24일이었어요. 다음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 청년 동거인이나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나이
만 19~39세
무엇을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어떻게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언제까지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지원 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구비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소요재원 : 시비 100%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기한: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원문상 최근 모집은 2025년 6월 11~24일이었어요. 다음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청년 동거인이나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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