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에게 시세의 60~80%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대학생·청년(미혼 무주택, 19~39세 등)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신청은 이렇게
- LH·지방공사 모집 공고 확인 후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자산 1억원 이하, 자동차가 없어야 해요
-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이 달라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나이
- 만 18~40세
- 무엇을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 어떻게
- 방문, 인터넷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 기준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지원 내용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의0,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 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공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9~39세 이하인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행복주택 공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행복주택 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행복주택 공급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자산 1억원 이하, 자동차가 없어야 해요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이 달라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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