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물인천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한눈에 보기

누가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나이
만 19~39세
무엇을
입주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순위별 자격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본인 월평균소득 100%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입주지원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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