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전국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한눈에 보기

누가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
  • 일부 체육시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 확인
  • 현장신청: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 직접 제출(일부 체육시설 및 도서관)
  • 온라인·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2049-4520

자주 묻는 질문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 일부 체육시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 확인 현장신청: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 직접 제출(일부 체육시설 및 도서관) 온라인·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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