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시설이용||현금(감면)전국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경차)

경형자동차 소지자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한눈에 보기

누가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로 확인되는 차량 이용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경형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로 확인되는 차량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경형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
  • 일부 체육시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 확인
  • _ 현장신청: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 직접 제출(일부 체육시설 및 도서관)
  • _온라인·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_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자동차등록증 사본(1000cc 미만 경차)
  • 대리 신청: 원칙적으로 해당없음(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자격 확인 필요)
  • _현장확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2049-4520

자주 묻는 질문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경차)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로 확인되는 차량 이용자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경차)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경형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경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 일부 체육시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 확인 _ 현장신청: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 직접 제출(일부 체육시설 및 도서관) _온라인·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_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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