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경기 안성시
상수도요금 감면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나이
- 만 17세 이하
- 무엇을
- 다자녀가정 감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감면
-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다자녀가정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 기초수급 - 신청서,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 ※ 신청서 - 읍.면.동 사무소 비치
문의처
상수도과/031-678-3135||상수도과/031-678-3136||상수도과/031-678-3137||상수도과/031-678-3138
근거 법령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7항)||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9항)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상수도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상수도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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