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전국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 무엇을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어떻게
-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 언제까지
-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 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 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신청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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