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한눈에 보기
- 누가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나이
- 만 19~64세
- 무엇을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 어떻게
- 온라인 : eum.cw.or.kr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최근1년 내)
지원 내용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 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구비 서류
- 1.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근거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최근1년 내)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 eum.cw.or.kr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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