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신청요건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9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청요건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청구시효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기타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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