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고용센터 소개로 집에서 25km 넘게 떨어진 곳에 면접 등 구직활동을 하러 가면 교통비와 숙박비를 주는 수당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구직급여 수급자
- 고용센터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신청은 이렇게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구직활동을 끝낸 날부터 14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나이
- 만 19~65세
- 무엇을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 어떻게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언제까지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지원 대상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광역구직활동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광역구직활동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광역구직활동비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광역구직활동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광역구직활동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구직활동을 끝낸 날부터 14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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