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쉽게 말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고용센터 소개로 집에서 25km 넘게 떨어진 곳에 면접 등 구직활동을 하러 가면 교통비와 숙박비를 주는 수당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구직급여 수급자
  • 고용센터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신청은 이렇게

  1.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구직활동을 끝낸 날부터 14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나이
만 19~65세
무엇을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어떻게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언제까지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지원 대상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광역구직활동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광역구직활동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광역구직활동비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광역구직활동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광역구직활동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구직활동을 끝낸 날부터 14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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