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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한눈에 보기

누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무엇을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지원 내용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검사부/063-716-2654

자주 묻는 질문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방문 신청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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