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전국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누가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 무엇을
-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 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자주 묻는 질문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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