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전국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한눈에 보기

누가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어떻게
개인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 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지원 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07~09, 18~20시 : 20% 할인 05~07, 20~22시 : 50% 할인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함께 보면 좋은 혜택